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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지연
 권혁규
 2026-05-06  |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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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퀸잇에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택배사 오손으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문자을 받았고, 다음날 오손으로 반품하였다는 문자을 또 받았습니다.
구입사인 퀸잇에 환불처리를 채팅상담 및 유선상담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매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이렇게 고발하려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6 15:56:4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