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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물 맡기고 분실됨
 최유진
 2026-05-07  |    조회: 12
sk 세탁 : 인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 032-266-7080

거의 10년을 거래한 세탁소에서 발생한일입니다.
4월초 중학생 아이의 뉴발란스 패딩을 드라이 세탁 맡긴후 몇일 뒤 찾으러 가니 패딩 분실됨
사장님은 미안하다고는 한번도 얘기 하지 않고
4월 1일에 맡긴후 2일에 찾아 갔다는 둥 , 다시 얘기할때는 3일에 찾아 갔다는 둥
혹여나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있을까봐 집에 다시한번 찾아 보겠다고 알린후
다시 확인하였으나 결제 내역 없고 집에도 패딩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분실에 대해 다시한번 찾아 달라고 말씀드림
다른동 702호에서 가져 간거 같다고 확인해 주겠다고 하며 , 그집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중국 교포 같은데 거짓말 하는거 같다고 하며
없다고 하고 , 추후 제 손에서 해결 안되어 남편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알림
남편이 가서 따져 묻자 우리가 가져 가고 나서 돈요구 한다는 말함 , 전에도 바지 손상 됐다고 5만원 줬다는 등 허위사실에 대해 얘기함
기분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계속적인 다른사람 핑계만 대고 , 저희부부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감
패딩 맡기기 전에 남편 정장 바지 드라이 한거랑, 아이 청바지 두개 수선 한걸로 계속적으로 지로 영수증을 보여 주며 날짜 변경 및 말 변경 , 그리고 쓰지도 않는 카드로 변경하여 사람이상하게 몰아감. 타당성 있게 얘기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자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라고 얘기함
여전히 연락 한번 없고 양심의 가책 및 미안함도 없이 일하고 계심 .
한달이 되어가도 연락 한번 없음
그리하여 소비자 센터에 신고 하기로 마음 먹음.
따로 맡길때 영수증은 없고 노트에 항상 적으심
그리고 결제하고 가져갈때보면 결제 영수증만 줌. 그래서 첨부 할 영수증은 없고 나중에 따로 통화한 통화내역만 있음
댓글 1

담당자 2026-05-07 10:35: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