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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박준호
 2026-05-09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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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살균 건조기를 택배로 보냈는데 완전히 박살 나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대한통운에서 자기네는 전자 제품은 피해 보상 관련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9 23:45:4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