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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기판매
 김정순
 2026-09-08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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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날 활꽃게가 1kg에 9900원으로 3kg신청하여 결재까지 했으나 조업이 어려워 배송이 늦어진다고 했으며 그러나 쇼핑몰에는 다시 활꽂게 1kg에 1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 문의를 하니 취소하라고 하더라구요 조업이 어려워 꽃게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2:24:4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