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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카운티캠핑카
 장선길
 2026-05-09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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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달에 충주에위치한 다니고캠핑카에서
2017년식16만키로넘게달린카운티차량으로 캠핑카를 출고받았는데요 차량인도받고 귀가도중 엔진경고등이들어와서부터시작입니다 귀가해서 정비소에들려 업체연락했더니 알지도못하는 차량판매상하고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판매상과 연락을취하여 차량정비비용은 일부분은 주긴했습니다만 그후로도 여러번 상용서비스센타가서 만만치않은정비비용을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캠핑카제작전 정비자체를않하고 제작한거에대하여 저와똑같흔피해를보는분이 없었음하여 신고합니다 정비비용 보상받았음하는데 방법을모르겠구요 정비본금액캡쳐본 첨부할게요 업체주소는 (충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454-7) 다니고캠핑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0 08:16: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