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21일 스피킹맥스 전화로 상담을 받고 무료라는 말에 무료로이용하다가 해지하면 될 생각으로 한번 이용해봤는데 알고보니 99900원씩 매달 결제가 되는 방식이고 첫달만 무료라고했습니다 사실상 관심이 없는분야이기에 이용할 일이 없고
월 99900원은 부담스러운금액이기도 합니다.
해지하려고 보니 반납해야할것과 위약금도 있어서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반납해야할것은 아예 사용을 안해서 그대로 반납할수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만원쯤 반납을 해야되더라구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용한 날만 계산해서 냈던돈에서 차감하고 환불 받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당하는 사람이 많을듯하여 신고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