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용불량으로 반품했는데
 조기환
 2026-05-29  |    조회: 81
사용불량 으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반품비와 새제품을 받을라면 완복배봉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2달째 아무 연락없어 전화 했는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2:01:3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