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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허위매물 차량 판매후 손실은 피해자에게. 본인들은 책임 없음
 김민섭
 2026-05-29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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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엔카를 통해 차량(K8)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요청 하니, 차량 상태 확인 후 괜찮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입금을 하고 집 앞까지 오는 배송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5.29(금) 16시경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딜러에게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엔카에서 보증해준다고 했고 엔카에서 점검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딜러가 15만원 줄테니 베터리 교체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최소 20만원 하네요 베터리가..

환불 하려고 하니 이 차량때문에 가입한 제 보험비 10만원. 그리고 엔카에서 차 왔다 갔다 한 비용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게, 인천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오신분께 전화하니..자기도 시동 안걸려서 점퍼 쳐서 가져왔다네요.
시동도 안걸리는 차를 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 차를 사서 한번도 시동조차 걸어본적 없는데, 제가 손실액을 전액 부담해야한다는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쓴 시간과 이 차를 기다린 시간 그리고 그걸 기다리다가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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