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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지원금 미지급
 신현수
 2026-06-01  |    조회: 43


렌탈 업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에

필요도한 세탁기를 렌탈을 함


자세한 내용은 2.55MB로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여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6Y1qNiN5-I1_Lr123Zz2sN_dG-XA2VVT/view?usp=sharing


3월 28일 토요일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니 렌탈 승인 후 안내하겠다, 잘 챙겨주겠다고 함


3월 30일 월요일

렌탈 승인 후 인덕션, 공기청정기, 침대 렌탈 의향 없는 지 호객 행위

지원금 관련 여쭤보니 확인 후 안내한다고 하고 잘 챙겨주겠다고 함 / 금일 지원금 답변 없음


3월 31일 화요일

지원금 확인 재요청 → 10만원 가능하다고 함


4월 7일 화요일

세탁기 설치 후 설치 완료 되었다고 카카오톡 전송

더 필요한 제품 없냐며 호객 행위

지원금 입금 언제 되냐고 여쭤보니 '차주'에 처리 될 예정이라고 함

오래 걸린다고 하니 이번에는 좀 그렇다며 다른 제품 호객 행위


4월 25일 토요일

차주에 처리 된다고해서 2주 정도 기다림

금일은 주말이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4월 27일 월요일

지급 안되냐고 물어보니 '요청 해놨습니다!' 라고 함


4월 28일 화요일 ~ 5월 4일 월요일

확인 부탁한다는 채팅 읽은 후 무시


5월 5일 화요일

너무 늦는다고 하니 확인후 다음날 답변 준다고 함


5월 6일 수요일

다음주 다음주 미루지말고 당장 지급해달라고 함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다며 처리 요청해놨다고 함


5월 7일 목요일

채팅 무시


5월 8일 금요일

금일 오후까지 답변 준다고 하고 갑자기 5월 20일 예정이라고 함

어이가 없어 한달이 넘게 지연되었고 20일 예정이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질문


5월 9일 ~ 5월 11일

채팅 답변 X


5월 12일 화요일

답변이 왜 이렇게 늦냐고 하니 '아마 20일에 처리될듯합니다 ㅠㅠ' 라는 답변

20일에도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실거죠? 라는 질문에 '그때는 무조건 처리 된다, 안되면 따로라도 드리겠다' 라는 답변


5월 14일 ~ 5월 17일

더 빨리 처리 안되냐, 한달하고 2주를 더 기다리고 있다.

읽었으면 답변이라고 달라라는 말에 답변 무시


5월 19일 화요일

처리 진행 질문에 내일 처리된다고 함


5월 20일

세탁기 요금 40,900원씩 4월달, 5월달 빠져나갔음에도 아직 입금이 안됐다고 말함

거기에 대한 답변은 '네네 오늘 처리 됩니다' 입금 예정은 17시 ~ 18시 예정 / 미입금

입금 안됐다는 말에 채팅 무시


5월 21일 목요일

전날 입금 안된 걸 얘기하니 확인 후 금일처리 하겠다고 함

2시간 30분정도 지난 후 입금이 안되어 다시 문의하니 한번 더 요청하겠다고 함

오늘 입금 해달라고 하니 '네네 처리되실겁니다.ㅠㅠ' 라는 답변

17시 55분까지 입금이 안되어 18시 19분에 계좌번호 알려줌

19시 22분 : 안들어갔다요? 라는 답변


5월 22일 금요일

입금 언제되냐는 질문에 17시 처리 예정이라고 함

오늘 안되면 또 주말동안 기다리라는 말이냐는 물음에 '오늘은 무조건 처리됩니다!' 라는 답변

이후 16시 18분부터 '입금처리 부탁드립니다' 요청

5월 25일까지 답변 없음


5월 26일 화요일

답변이 늦어서 미안하다며 15시 전에 처리 된다고 함

17시까지 미입금 / 입금 안주냐는 질문에 '곧 나가용' 이라고 대답 추후 답변 없음


5월 27일 수요일

답답한 마음에 전화 : 17시 전에 무조건 처리 된다고 하여 이후 안들어오면 전화 할거니 받으라고 했음

19시 21분 : 미입금 되어 전화함 / 전화 안받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18:34:31
해당렌탈업체측 지원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