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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업사원의 말과 다른 계약서
 배성환
 2026-06-01  |    조회: 133
영업시 위약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 애니젠과 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지하려고하니 포충기는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해지팀과 통화하니 영업시 위약금 없다고한건 포충기 외 방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업체측에서도 영업할때 위약금 없다고한건 인정하구요
계약서에 포충기 위약금은 있다고 되어있는데
꼼꼼하게 안읽어본 제탓이라며
회사가 갑이고 고객이 을이랍니다

영업사원의 말과 다른 계약서를 꼼꼼하게 안읽고 서명한 제탓도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2

최고관리자 2026-06-02 07:45:35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6-02 07:48:45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