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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0%환불 안내에 대한 교묘한 농락
 김은순
 2026-06-04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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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0일 인터넷으로 베개를 구매했고, 5월 26일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구매 당시 100% 환불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보고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일 정도 사용해보니 베개 높이가 저에게 맞지 않아 오히려 목디스크 증상이 심해지고, 어깨와 뒷목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품을 접수하려고 문의했으나, 왕복배송비는 제외하고 환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해당 안내 문구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니, 상세페이지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안내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다소 교묘하게 느껴졌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안내보다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0% 환불제도의 조건과 배송비 부담 여부를 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안내해주었으면 합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업체에 개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6:11:0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