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용 신발을 6월4일 상기 가게에서 구매(25만원)하였으나 잘못 구매하여 6월5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상품박스도 없고 구매후는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제품박스는 결제시 해당가게에 두고 제품만 가져왔습니다.교환을 위해 방문해서 신발은 그대로 가게에 두고 왔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