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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기기결함
 김종순
 2026-06-08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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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날 재렌탈을시작하고 기기늘바꿨습니다.
근데 냉수가 왔다갔다해서as를불렀더니 온도계들고와서 지금은된다고 기기를 뜯어도모른다고답사시고 그냥가셨습니다.
저는괜찮아지겠지했는데 계속해서 왔다갔다합니다.
렌탈취소를하고싶은데 상담사는 as기사님이 기기늘코환할수있는권한이있다말하고,as기사님은자기는 그러권한이없다말씀하십니다.
렌탈취소가안되면 교환이라도해주셔야될거같은데,서롱시루고 모른다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도온도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설치하라는앱도설치했는데 연락을해도 답이없습니다.
웬만하며렌탈취소로하고싶은데 방법을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5:37: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