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a/s후 기능상실 되고 과실부정함
 김태형
 2026-06-08  |    조회: 83
20260602_110748.jpg
갤럭시워치4의 버튼불량으로 a/s직후 방수기능 완전상실하여 기계내부에 물이 가득 들어감
삼성전자 대구대곡쎈타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부정함
전날까지 손씻고 사워하고 등등 워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운동종목선택에는 스쿠버다이빙, 야외수영,풀수영,스노크링등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손한번 씻었다고 침수되어 전원나갔으나
쎈타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함
전적으로 기계가 오래되어 그렇다고 함 (구입한지는 3년이지만, 실사용 2주 밖에 안 된 제품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6:50:3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