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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금 환불 거부
 박효진
 2026-06-08  |    조회: 57
2024년 예롬성형외과에서 상담 후 "수술 일주일 전까지만 말씀하시면 예약금은 100%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예약금 5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마취약 알러지 문제를 비롯해서 코수술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내원해 상담을 받았고, 당시 상담실장으로부터 "2~3년 고민하다가 수술하는 사람도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상담 전날 전화로 예약금 관련 문의를 했을 때에도 "일주일 전에만 말씀하시면 100%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저는 수술 날짜를 미루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술 여부를 계속 고민하였고, 최근 환불을 결심하고,

환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당시 안내를 했던 상담실장이 퇴사했다는 설명과 함께 계약 당시 별도로 안내받은 적 없는 "6개월 이내 환불 가능"이라는 병원 내부 규정을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해당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마다 "일주일 전에만 말씀하시면 100%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신뢰해 왔습니다.

병원 측의 안내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예약금 500,000원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10:38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