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장애인대상 통신계약위반
 이수정
 2026-06-09  |    조회: 86

2006년 3월 영등포 역뒤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있는 sk 대리점에서 동생은 기기변경 엄마는 통신사 이동과함께 두사람 모두 s26 울트라 개통을 하였습니다.

기변과 통신사 이동전날 문의를하고 판매자직원인 박0기님이 스마트 워치까진 권했고 다음날 변경의사를 말한후 익일 방문후 눈이보이지않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있으니

스마트워치를 하지안겠다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미 개통해서 안된다며 5만원 지원 안내를하며 3개월 동안 7만7천원(기기값+요금제+부가세+워치) 이후 5만4천원,

엄마는 9만2천원(기기값+요금제+부가세+워치) 이후 6만3천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통신사 변경시 s24울트라 기기 70만원은 기기값에서 할인또는 별도 처리 안내를 받았으나 s26울트라 기기값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통신요금 발생시 장애를갖은 동생과 엄마는 워치 13.666원 + 부가세 9천원포함된 금액으로 통신요금이 발생되었고,판매직원인 박0기님과 소속사장은 아무 문제없다 주장합니다

이미 해당 sk대리점과 고객센터를 통해서 단말기 구매가입확인서가 잘못됨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조차 발생되고있지않습니다.

이로인해 눈이 보이지않는 중증 장애를 갖은 동생과 나이드신 어르신인 엄마가 진행할수없는부분이라 누나인 제가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정상적인 계약서 원본 받아보지못함

2.눈이 보이지않는 동생에게 스마트워치 일반적 개통,엄마에겐 추가 워치값+부가세 발생

3.기계반납 70만원 할인 미적용

4.약정기간 3년 안내받았으나 4년 약정으로 확인됨

5.본이싸인 미적용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20:55: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