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품 자켓을 반품 환불 요구했더니 국제 물류비 30000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겠다고하고 주소를 보낼테니 택배를 불러서 스스로 보내랍니다
박경남
2026-06-09 |
조회: 86
5월31일 유트브로 올라온 광고를 보고 색깔만 다른 자켓 2개를 66525원에 카카오페이로 샀어요 6월8일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입구가 잘렸다가 투명 테이프로 다시 봉해져서 왔더라구요 기분이 상했는데 물건을 오픈해서 입어보고는 더 상했습니다 소매에 팔이 들어가지 않는 불량품이 왔고요 광고 믿을게 못된다고 하지만 유명한 쇼호스트들이 홈쇼핑에서도 판매했던 것이고 마 소제가 섞인 여름용 자켓으로 구김도 안 간다고 했는데 소제도 아니더라구요 반품 환불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외직구였고 AI통역으로 문자로 반품환불요청을 했더니 반품을 필요없고 10000원 환불해주고 다른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게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불량품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온젼한 환불을 요청했는데 국제 물류비 30000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고 물건은 보내주는 주소로 택배를 불러서 보내달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댓글1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