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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카드가입유도
 서문찬
 2026-06-10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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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빌미로 인터넷 카드 가입 유도후 사전통신사 해지해서 위약금 29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꼼꼼히 체크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인터넷 설치 먼저하고 해지를 유도한점 그리고 통신사 업계 종사자로서 분명히 위약금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을텐데 경고없이 이익이 되는 부분만 안내를 하고 경품도 문자로는 본인부담금하나 안내 없다가 가입의사를 밝히고나서 밝힌점 이런 저급한 마케팅에 희생당하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46:16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