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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발렛파킹
 강민지
 2026-06-10  |    조회: 78
피신청인(앨리스몽드)의 발렛/주차 서비스 과실로 인해 예식 당일 하객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과 달리 하객 차량을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1) 확인된 하객들의 과태료 전액 배상과 2) 계약된 서비스를 정상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렛비 환불 및 위로금 합산 총 100만 원 보상을 요구합니다.

1) 계약 내용 및 대금 지급
본 신청인은 2026년 5월 31일, 피신청인(앨리스몽드) 웨딩홀에서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 관리를 위해 피신청인 측에 발렛파킹 비용으로 150만 원을 별도 지불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서비스 불이행 및 피해 발생
계약 당시 주차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였으나, 예식 당일 많은 하객 차량이 계약된 안전한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발렛비를 지급했음에도 불법 주차를 방치한 것입니다. 결국 예식 이후 몇몇 하객들로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계약 위반 및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 측은 "당일 주차장에 차가 많아 대기하다가 벌금이 나온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현장에서는 차량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축복받아야 할 예식 이후 현재까지 하객들에게 일일이 혹시 벌금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과 전화를 돌리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 합의 결렬 경위
피신청인은 과태료 처리와 함께 겨우 50만 원의 보상안만을 제시하며, "직원들이 일을 하긴 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불법 주차 및 과태료 피해를 유발한 상황에서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불 및 위로금을 포함한 총 100만 원의 보상과 과태료 전액 배상을 위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23:19:16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선 CCTV를 통해 문제 발생 경위를 판단하고, 판단 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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