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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이전설치비 과다청구
 이성열
 2026-06-17  |    조회: 97
저는시흥시정왕동하나님의교회에 엘리베이터 공사중에천정매립형에어컨을50센치정도 옆으로옮가는과정에서떼어낸부분 원상복구를해주기로하고삼성a.s에요청을하여 작업자가방문하여옆으로옮겨주긴하였으나 원상복구도안하고이전비를150만원을요구하여 조정을요구했지만교회에전화하여계속대긍독촉을하여 우선지불을하였으나 터무니없는이전비를요구한 삼성을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5:23:13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