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7년동안 같은 하자 발생
 김현진
 2026-06-17  |    조회: 89

전에도 같은 문제로 글을 남겼는데요..

일년이 지나 교환이 안된다는 이유로 

7년동안 해마다 1~3번 같은 하자로 AS받아가며 자그마치 7년을 썼어요..

그러다 작년 11월초 또 같은 하자가 발생해 마지막으로 기사님과 같은 하자 발생시 감가해서 환불 받고 가져가기로 메모 남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말쯤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지켜보다  6월 4일 서비스센터 접수해서 감가 후 금액을 안내받았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소비자보호원 규정이 7년 쓴거로 83프로인가 빼고 24만원 환불이라고 안내받았네요..

제가 7년 동안 쓰면서 아무 문제없다 지금 처음 하자가 몇번 발생한게 아니고..

구입한 지 1년 지난 시점에서 7년동안 해마다 몇번씩 AS 받아가며 쓴 거고, 제 의지로 7년을 쓴게 아닌데 왜 감가가 83프로나 돼야 하나요.. 억울하네요

애초에 일년이 지나도 같은 하자로 7번인지(써비스기록있으니)10번인지 심지어..고치고 바로 담날  다시 같은 하자로 또 연달아 오신적도 있는데 

그때 교환 해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교환없이 계속 같은 하자 AS받아가며 7년 쓴 걸 소비자한테만 그 감가금액을 책정한단게 넘 화가납니다..

그리고 고장 날 때마다 빨래방가서 

3만원씩 10번을 가도 30만원입니다.

10분에 한번씩 멈춰 1시간 걸릴걸 3~4시간 걸린 전기세는요..?

그리고 7년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Lg 전자에서 보상해 줄건가요..?

정말 넘 어처구니 없게 1년지났다는 규정으로 7년을 고통받은게 이런 처사로 돌아온단게 넘 화가납니다..

그때 강하게 더 말했음 2년 감가해서 환불 해주실거였나요...?

다른 케이스를 규정으로 핑계대는 대기업 횡포에 화가납니다..

부탁드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22:51:00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