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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카시오지삭손목시계샀는데반품환불안됨
 황정화
 2026-06-18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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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날구매, 10일날도착, 13일반품
6월17일 업체문자(환불 안된다고함)보고 통화함.
신랑 주려고 구매했는데 딱봐도 작아서 환불 받고자 반품하고 전화했더니 포장지 조금 찢어졌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마음에 안들면 다른제품 추가구매하라고 안내함 포장지가 문제면 포장지비라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함
첫번째 사진은 손목에 체결한 흔적이라고 안된다는데.. 온라인제품 판매하면서 이런사유로 반품환불이 안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환불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8 11:12:3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