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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해지후환불안해줌
 조명진
 2026-06-18  |    조회: 103
5월중순좀지나서 웅진씽크빅 스마트올 해지(정지)신청하였으나
6월15일3시 스마트올카드결제됨
담당 선생님께문의 여러차례
처음에는 학년변경 아니냐고하심
분영히해지라고했다고했씀
해지내용못들었다고함
환불해준다고하고 계좌번호 보냈는데 환불안해주고있습
담당 선생님연락안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8 21:56:5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