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불량교환
 임영미
 2026-06-18  |    조회: 136
다운로드1.jpg

홈앤쇼핑에서 5월 26일 저녁에 크로커다일 속옷을 구매 했습니다.

수령일은 5월 28일 했습니다. 수령 하고 보니 구성 중 팬티 한장이 불량 이어서 1:1 문의에 글을 남겼습니다.


1차로 6월 2일 15시 0분 경 전화가 왔고 상품 상태와 업체 확인 후 다시 전화 주겠다고 53초 가량 통화 후 종료 했습니다.

그 후 상품을 교환 반품으로 진행 하고 반품할 상품 잘 포장해서 전달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새 상품과 불량 상품을 회사 하지 않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기간에 전한테 전화나, 문자로 지연 안내나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물량 많아 배송이 지연 되겠지, 오늘 안오면 내일 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6월 14일 저녁에 1:1 문의로 다시 남겼습니다.


6월 15일 홈앤쇼핑에서 17시 31분에 업체 업무 종료로 되어 익일 업체랑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6월 16일 혼앤쇼펭에서 10시 19분에 다시 전화 와서 새 상품이 다시 반품이 되었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업체랑 원활한 통화가 되지 않고 홈앤쇼핑에서 업체랑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현재까지 새 상품이 다시 반품이 되었는데도 저한테 먼저 단한번도 먼저 문자나 전화로 안내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안된다 하고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는 말은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준다고 하고 무슨 돈 몇천원 쮜어 주고 애들 울면 사탕 사주면서 달래주는것도 아니고 


저는 홈앤쇼핑과 그 업체의 안일한 태도 너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같은 일을 안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8 23:13: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보상기준에 의하여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에 해당되며 계약해제(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