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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불량
 최명희
 2026-06-19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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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오므론공식홈페이지에서 정품패드를 구매후 한달도안되어 겔이 불량임을 확인하였고연락이쉽지않아고객센터전화번호를 겨우알아 점검요청하였던바 나는 이제품을2026년5월8일 구입하여서 6월9일 전화통화했는데 제품이 2020년1월제품이라면서새제품을구매하랍니다오므론정식판매처에서 구입했는데 오래되어 보통사용할수있는기간보다 더빨리 사용을 못했는데 제품이 오래되어 그렇다면 회사에서 오래된제품을 팔아 생긴불량이므로 교환해주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0:24:0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