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풀장 예약했는데 , 당일에 비가 많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비가와도 그냥 놀아야된다 해당 내용이 홈페이지에 고지되어있다 라고 하며 환불을 안해주네요. 그게 자기네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우천시 노는부분은 이용자의 선택이 되어야하는데 업체에서 강제성으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이규정이 적법한 규정이 맞는지요?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