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0 구매자 의사없이 카드취소 및 10만원대의 가격으로 동일링크 재 업로드(취소사유:구매자의 구매의사 없어짐)
별도의 안내 및 공지 없이 판매자측의 결제 취소 후 구매자의 과실로 미루며 판매링크 그대로 금액만 올려서 다시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기망행위에 관하여 소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패널티 등 제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
1. 사이트링크
https://m.11st.co.kr/products/ma/9413720598?prdNo=9413720598&stockNo=46365946142
2. 결제내역 취소관련 이미지
구매 및 결제,링크관련 추가 이미지는 요청하시면 첨부가능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품절이라며 강제 취소하곤 가격 올려 재판매...소비자들 ‘허위 품절’ 꼼수에 속수무책=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