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통지 없이 무단 휴대폰 요금 인상
 이동민
 2026-06-23  |    조회: 119

33330원 요금제가 모르는 사이 34980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요금제 변경 해달라는 요청은 받은 적 있으나 거절했으며 인상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위반사항 중재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3:35:1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