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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과장광고
 강진희
 2026-06-24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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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단하나도 없는 상품을 엄청난 효과가 있는것 처럼 완전 허위과대과장해서 판매를 하고있어요 효과없을시 100% 환불이라 해놓고 광고랑 다를시 100% 환불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도 사용분과 왕복택배비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니 속아서 산것도 억울한데 환불과정까지 속상하네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15:11:4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