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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식품 오배송으로 인한 변상 불가
 신동옥
 2026-06-25  |    조회: 109
택배를 콩물과 김치 두가지를 택배보냈는데 김치보내는곳에 콩물을 콩물보내는곳에 김치를 보냈음 오배송 됐다고 얘기하니까 담당기사가 사고처리 해준다고 해서 사고처리 접수 했더니 연락 준다더니 연락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지역 택배 소장에게 얘기하라더니 식품인데 받은곳에서 먹었다니까 못물어준다고 함
오배송했을 때 회수를 해야된다거나 전혀 안내없이 그냥 먹었으니 못물어준다함 분명 기사는 변상해주는다길래 믿고 기다렸는데 아주 나쁜인간들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06:29:47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