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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구매 10분이네 교환이나 반품불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백태현
 2026-06-25  |    조회: 90

상품포장을 뜯지도 않는 상태로 5분 이내 가서 문의하니 환불 교환불가라는게 아무리 안내을 햇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샹활용품은 불가라고 하는건 사용햇거나 포장을 파손시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결제하고 시간이 고작5~7분 사이에 결제 취소을 받지도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지않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06:37: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