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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일방적으로한달째 취소안해줘요
 강미경
 2026-06-26  |    조회: 120
[피해 내용]
1. 본 소비자는 현대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최초 수령 시 하자가 발생하여 한 차례 교환을 받았 습니다.
2. 그러나 두 번째로 받은 제품 역시 기능이 전혀 작 동하지 않는 불량 상태였습니다.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해당 현상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현대홈 쇼핑 고객센터 상담원 또한 해당 기능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3. 이에 소비자는 계약 취소 및 반품을 요구하였으 나, 현대홈쇼핑 측은 "조명 전원을 한 번이라도 켰 기에 환불이 안해주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4:57:4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