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6 18:35: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6 18:35: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6-26 18:35: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