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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통기간이 2년 이상 지난것 팔고 있어요ㆍ
 조성윤
 2026-06-27  |    조회: 66
소비기간 2년 넘는것을
팔지도 하지도 말것을 강조하듯
인체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여기 업체 (전자담배) 업체는 2년이 지났거나 더 지난것을 유통기한 적혀 있는 박스를 없애고 내용물만 있는것을 억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났다면 지났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이벤트라는 형식으로 사기 판매 하고 있습니다.이런 업체 강력한 제재해주세요.

파일은 음성파일 및
사진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은 보내드릴수 있는데요. 1시간 전에 열받아 핸드폰 던져서 다른폰으로 신고 문의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진 보내 드릴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7 21:20:4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