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주차장 캐노피를 665000원에 주문했다가 남편이 아무래도 너무 약할거 같다하여 30일 오전 9시경 주문 취소를 하였는데 내가 주문할거를 예상해서 들여온 물건도 아니고 판매자가 판매하기위해 물건을 미리 입고시켜놓고 운반비 반품비 합해서 100000원을 공제하고 565000원 카드 취소를 하였는데 이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구매자가 주문을 해서 정식으로 입고를 한다해도 하루만에 물건이 입고되기는 불가한데 받은 물건을 취소한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