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쿠팡에서 향수를 구매자 본인의 아무런 동의없이 취소가 되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글남깁니다
 남선영
 2026-07-02  |    조회: 80
Screenshot_20260702_152431_Coupang.jpg
6뭘13일 쿠팡에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제품이 세일하길래 맘먹고 구매확정을 하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렸는데
전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서 물량이 많아서 늦게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저의 아무런 전화 얘기조차 없이
쿠팡에서 마음대로 처리를 해놨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서 글을 낭깁니다
이게 대기업의 횡포중 하나 아닐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17:30:43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