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광고와다르게 조잡하고 사용상의 불편함이있어 반품처리 요청하였으나 기능과 관계없는 판매시 배송한 원상태로의 상태가 아니고 비닐판이 떼어졌다라는 이유로 반품 처리가 않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광고와 반품구조상, 절차상의 갑질과 딜팡에서는 모든제푼을 포장 케이스 open 하면 반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확실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