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반송강요
 서유환
 2026-07-08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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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사고 판매자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상품을 받아 착용만 해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즉시 반품 신청했습니다. 외부 착용이나 세탁 등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진의 미세한 점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반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당 흔적은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정말 입고 크다 생각하고 반품 보냈는데 어떻게 저게 묻어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7:23:26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