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부패된빵판매로 인한 식중독
 김경애
 2026-07-09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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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7월2일 9시13분 빵을구매하여 지인한테 선물하였으나 섭취한후 설사복통으로 일스케줄이 문제발생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처리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 제과류로 보상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지인은 새벽이고 응급실가기도 그래서 비상약 지사제 복통진경제등 몇회투약후 종일 집에서 누워있었습니다

당일제조도 아니고 몇일된빵을 파는것도 문제있어보여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겠다하여 올립니다

추가사진 대리점매니저 녹취록 보험접수캡쳐분등 부가적증거 있습니다

원빵은 요청하여 대리점에 전달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9:24: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