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거절
 주현아
 2026-07-17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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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입지도않은 옷을 환불거절당했습니다 베이지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단멘트가 적혀있는걸 확인도못하였는데 소재가 스판특성상 착용여부를알수없다며 받아보지도않고 환불거절의사를 먼저 밝힙니다 입지도 못할옷을 강제로 구매해야할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0:10:1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