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이 안됌
 강연성
 2026-07-20  |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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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점삼에서 카토으로 연락와서 병원비 80만원정도 못받은거 받아준다고 수수료 81000가량 카드로결제하고 안됄경우 돌려드리니 걱정말라고 해서 결제하고 진행했는데 병원사유로 서류발급이 안돼니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고해서 취소 수수료 들어올줄알고 기다렸는데 두달가까이 연락도없고 카드취소도 안돼고 고객쎈터는 전화는 안돼고 채팅으로 돌리고 챙팅도 내가 쓰는건 안돼고 어렵게 파고들어가서 간신히 내진행 상황까지들어가니 더이상진행이 어렵다해서 취소 하고 수수료 환급 눌렀더니 진행중인 상황이라 환급안됀다하고 연락할 방법도 다막아놓구 이거 심각한것 같아요 저같이 당하는사람이 엄청 많을것 같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6:52:0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