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 의류 판매
 김정화
 2026-07-20  |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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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취지
제품의 제조상 하자(시접 불량)로 인해 수선을 요청했으나, 판매처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AS를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구매 시점과 무관하게 최초 제작 불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경위
구매한 의류를 착용하던 중 오버로크(시접) 부분이 벌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사용 중 찢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접이 매우 좁게 잡혀 봉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봉제선이 풀리며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판매처에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구매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해결 방안 없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3. 신고 사유
본 건은 소비자의 과실이나 사용 중 발생한 훼손이 아니라, 최초 봉제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구매 시기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할 때 봉제 시접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검수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봉제 불량은 실제 착용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 제품의 봉제 불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상 하자로 인정될 경우 무상 수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판매처가 구매 시기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AS를 거부한 것이 적정한 소비자 대응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마리앙플러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문이라도 내려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7:49: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