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 5월부터 약 5년간 쿠쿠 100℃ 정수기를 사용하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냉수 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없이 만족하며 사용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후인 2026년 4월 16일, 기존 담당 매니저의 적극적인 권유로 **쿠쿠 인스퓨어 얼음정수기(CP-AQS100EWH)**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매니저는 신제품이라며 적극 추천하였고,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냉수 사용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치 후 사용해 보니 냉수를 약 500mL 정도만 연속으로 받아도 더 이상 충분히 차갑지 않은 물이 나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5년 동안 사용했던 쿠쿠 정수기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에 A/S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기사는 "제품은 정상"이라는 답변만 하였고, 담당 매니저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고객님이 원했던 제품으로 그냥 하시라할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을 뿐,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입니다.
만약 계약 전에 기존 제품보다 연속 냉수 사용량이 적고 사용 환경에 따라 냉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해당 제품을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회사와 담당 매니저의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해당 회사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받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이며, 제품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 미이행과 그 이후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공정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위약금, 철거비 등 소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5년 동안 쿠쿠 제품을 만족하며 사용했던 기존 고객입니다. 오히려 기존 고객이었기에 담당 매니저의 추천을 믿고 계약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성능 차이를 안내받지 못했고, 문제 발생 후의 대응까지 실망스러워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