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월요일 미트박스 라는 업체에서 소고기 토시살2개를 샀습니다 21일도착안내문구 확인하였고 구매했습니다 21일 2개중 하나만 도착했고 하나는 물류센터인지 어딘지 대기중이고 그담날 받을수있다는 고객센터에 안내를 받고 하나는 보냈으니 달라했고 하나는 그냥 취소하라고했습니다 안된답니다. 자기들사정으로 이더운여름 고기를 아이스팩 딸랑5개로 이틀을? 이내용을말하니 자기들은 신선하게보관한다며 받아라네요 오늘확인해보니 역시나 고기물빠져있고 아이스팩이따뜻할정도네요업체사정으로그래됐으면 받지도않은거 그냥 가져가면되지 2일지난걸 그냥쓰라는건 무슨심보인지모르겠네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3 00:37: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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