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구몬 환불 거부
 이수정
 2026-07-24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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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습시작
7/11 경 학습해지 요청
7/11 당시에는 7월 말까지 학습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음
저는 알겠다고 했고 다음결제안되게 해달라고 했었음
하지만 7/20 8월 학습비가 결제되었습니다.
국장님께 문의를 하였고 8월 까지는 학습을 해야한다면서 카드취소를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7월에 시작한 사람으로써 학습시작후 일주일 만에 해지요청을 하였지만, 두달 전에는 말해줘야 한다며 계속 카드환불 거절을 합니다...
7월에 시작했는데 두달전에 어떻게 말을 할수있으며 7/11일 중지 요청만 국장님이 했어도 결제가 안되었을것 같은데 본인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하면서 카드취소도 안해주고 8월까지 학습을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런사항은 없었고 저는 꼭 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00:11:02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