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승주
 2026-07-24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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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

저는 이사대학과 이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을 신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 과정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금 요구와 부적절한 언행까지 겪었습니다.

첫째, 계약 내용과 다르게 트럭 2대와 인부 3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협의도 없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사들은 제가 준비한 이사박스와 기사들이 가져온 박스를 포함하여 충분한 박스가 있었음에도, 절반도 채 들어가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박스에 짐을 담은 뒤 “짐이 초과되었다”며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기사들의 작업 방식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사 초반 제가 혼자 현장에 있었을 때는 추가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여 계약 내용과 추가금 산정 근거를 따지자, 처음 요구하던 금액이 아니라 17만 원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추가금이 실제 계약이나 작업량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이었다면 협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추가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추가금 요구 과정에서 기사들은 저와 제 남자친구에게 음료수와 식사비를 요구하였으며, 이사대학에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야, 이사 안 한대. 다 중단해.”, “다 그만해.”, “돈 안 준대.” 등의 발언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도착지에서는 “만원만 더 주면 50만 원인데 그걸 안 채워주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계속해서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일정상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할 경우 거주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추가금 지급 및 이사 진행은 자유로운 합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환불금 명목으로 5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이는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현장 추가금 요구 및 부적절한 응대에 비추어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는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지만, 저는 기사 개인이 아닌 이사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이행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기사들과의 내부 정산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근거가 불명확한 현장 추가금 요구, 부적절한 언행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계약 이행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적절한 환불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00:24:0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 ,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