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검색엔진으로 근처 김밥집 서치함 여왕김밥 메뉴 확인 후 전화 예약함 참치김밥 2 돈까스김밥 2 여왕김밥 1 주문함 나와있는 가격과 실제 결재된 가격이 달라 전화통화함 5백원씩 올랐다고 함 그러면 왜 홈페이지에 수정을 안해놨다고 물어봄 그리고 계산할때 고지 왜 안해주셨냐니까 고객 니가 확인해야 된다고 함 네이버나 다음이나 예전가격이 나와있음 약간의 언쟁으로 얘기가 길어져 그냥 끊음 다시 전화와서 기분나쁘다고 함 또 끊음 재차전화옴 안받았음 홈페이지 가격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