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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상품판매후반품거절
 김정민
 2026-07-30  |    조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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츙전식 자동 물총을 구매하였는데 배터리쪽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배터리를 빼보니 물이 흥건하게 젖는 정도라서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하였으나 생산공장에서 확인결과 불량이 아니라며 반품거부.

상세페이지에는 방수가 되지 않으니 물에 담그지 말라는 문구와 배터리 부분이 최대한 물에 닿지않게 하라는 경고문이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제품이라며 후속조치 없습니다.

상품은 반품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셨고 이후 반품환불이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2:28:41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