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제목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제품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 고지 관련 조사 요청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제품을 사용하던 중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메인 액정이 파손되어 유상수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상 힌지나 액정을 여닫는 과정에서 작은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액정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구매 당시 이러한 사항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되거나 강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액정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 삼성전자가 제품의 내구성 및 사용상 중요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품 특성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
- 동일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
또한, 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중에도 이물질 유입 등으로 액정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제품 사진, 수리내역, 영수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