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채팅방을 통해 학부모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1~2명 환불해주었고, 대부분이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채팅방을 통해 환불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소비자 보호원에서 부모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환불요청>
- 7.10 (금) 11시에 입소비 100만원 (카드결재)
-7. 26(일) 09:56 용돈계좌로 15만원 계좌이체(이체하라고 문자옴)--
실제로 간식지출은 3,000원이며, 안내문에 잔금은 돌려준다고 안내받음
<학생현황 >
- 학림원 강화캠퍼스 / 고2 박*완
-7.22(수) 오후 입소
-7.27(월) 아침 퇴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